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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수료 합리화 등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상반기 중 개정

  • 송고 2017.02.01 16:51 | 수정 2017.02.01 16:5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내역.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내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중도해지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동차리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리스 계약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도해지 수수료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불만 등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내용을 전면 점검해 여신금융협회와 여전사로 구성된 TF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선을 통해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빠짐없이 담아 상품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리스료 연체시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인수증 발급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정으로 수정해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소비자의 항변권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작년 11월24일 기존의 개별 약관에 근거한 불합리한 선불카드 영업 관행을 개선한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등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 완료된 12개의 과제(위 표 참조)에 대해 앞으로 금융회사의 적정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2017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하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약관 조항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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