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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전가에 하도급대금도 제때 안준 라인산업 '철퇴'

  • 송고 2017.02.08 12:00 | 수정 2017.02.08 13: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5400만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청업체에 공사비용을 전가하고, 하도급대금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라인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하도급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라인산업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라인산업은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공사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않거나 경미한 공사에 대해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또는 물가·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내용들이다.

라인산업은 또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지 않은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33개 하도급업체에(41건) 하도급대금 1억3107만원과 지연이자 55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특약이 설정된 특수조건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90개) 및 위반행위 수(3개)가 많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정명령과 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 및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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