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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일방적으로 깎은 삼우중공업 철퇴

  • 송고 2017.02.05 12:00 | 수정 2017.02.05 10:0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00만원 부과

하청업체에 단가인하 자료·정보제공 안해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삼우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선박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대우조선해양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인 A기업에게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한 삼우중공업은 계약기간 중인 2013년 9월 일방적으로 톤(ton)당 31만4265원으로 단가를 3.2%로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당초 삼우중공업와 톤(ton)당 32만4654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던 A기업은 단가인하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인하에 대한 자료·정보 등을 제공 받지 못했다.

삼우중공업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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