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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특혜 없었다"

  • 송고 2017.02.09 13:37 | 수정 2017.02.09 14:5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순환출자 단순화 과정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 없다' 판단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자발적으로 500만주 처분

삼성그룹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순환출자 관련 내용에 대해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발송했다"면서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 측은 "공정위는 삼성 합병을 검토하면서 법규정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2015년 12월 24일 대외적으로 발표됐다. 당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게 삼성의 입장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 말 시한) 자발적으로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므로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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