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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표에 '삼성·대통령·국민연금' 뇌물 의혹 신문

  • 송고 2017.02.09 10:22 | 수정 2017.02.09 10:28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열려

문형표 증인신문,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심리

ⓒ연합

ⓒ연합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2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심리한다.

삼성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 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는 등 최씨를 매개로 박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그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합병이 성사되도록 문 전 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본다.

문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합병 찬성 논리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각종 투자 참고용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병이 성사된 직후 삼성 측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머무는 독일에 찾아가 정씨 지원을 골자로 하는 220억원대 계약을 맺고 실제 수십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이 최씨의 뒤를 봐주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헌재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 전 더블루K 대표 조성민씨를 불러 최씨 소유인 이 회사가 대기업 일감을 따내는 데 박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했는지를 따진다.

오후 3시 신문이 예정된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헌재 직원이 직접 최씨 형사법정까지 따라가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거부한 상태다.

이에 헌재는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과 노승일 부장을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 출석시켜 고씨 대신 최씨의 국정농단 실정을 증언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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