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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위법”…집행정지 신청

  • 송고 2017.02.10 15:33 | 수정 2017.02.10 15:33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청와대 진입해 압수수색 진행하게 해달라”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싸움에 돌입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특별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매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어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형소법 110와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기관인 특검도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에 관한 항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특검의 '진입식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르면 내주 말까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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