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 첫 구속 불명예
17일 오전 이 부회장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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