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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보험료 0.7% 인상…사망사고 위자료는 최대 8000만원

  • 송고 2017.02.23 08:52 | 수정 2017.02.23 08:52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삼성화재·현대해상 0.9%, 동부화재·KB손보 0.7%↑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인하…MG손보 동결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7개 손해보험사. ⓒEBN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7개 손해보험사. ⓒEBN

오는 3월 사망사고 위자료가 기존 대비 약 2배 가량 오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0.7% 인상된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오는 3월1일자로 0.7~1% 오른다. 작년 12월 발표한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1개 중 9개사가 오는 3월1일부터 오른 보험료를 적용한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대형사 중에는 개인용 차보험 기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0.9%,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이 0.7%를 인상했다. 중소형사는 롯데손보 1%, 한화손보와 흥국화재가 0.9%, 악사손보와 더케이손보 0.8% 등 0.8~1%의 인상폭을 보였다.

작년 5월 실적손해율을 반영해 5.4%·8월 온라인 예정사업비율 조정에 따라 온라인 차보험료를 6.3% 인상한 MG손보는 인상분이 없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MG손보를 제외한 10개사가 모두 올린 가운데 평균 인상률은 1.2%로 개인용 대비 높았다. KB손보가 1.3%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는 0.9%로 낮았다.

한편 지난해 대인배상보험금 인상 발표 당시 금감원은 개정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은 1%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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