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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7.02.26 11:16 | 수정 2017.02.26 11:17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대통령 비선진료 관여·차명폰 제공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7일 오후 3시 실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이 행정관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 행정관에게는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3시 법원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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