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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일본 이나다훼미리와 안마의자 특허소송서 승소

  • 송고 2017.03.01 12:21 | 수정 2017.03.01 12: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신체 부위 자동인식 센서 기반 마사지 기술로 쟁점 다퉈

대법원 "이나다훼미리 특허 신규·진보성 없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파라오(왼쪽)와 렉스엘.ⓒ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파라오(왼쪽)와 렉스엘.ⓒ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일본 이나다훼미리와의 안마의자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1일 바디프랜드가 이나다훼미리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이나다훼미리)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관련 특허 등록 무효를 최종확정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년 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년 후 특허심판원은 "이나다훼미리의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후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맞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안마의자업계 한국과 일본의 대표기업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송의 핵심은 안마의자에 내장된 센서가 신체 부위를 자동 인식해 마사지하는 기술이 이나다훼미리만의 기술인지 밝히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나다훼미리의 특허 기술이 새롭거나 발전된 내용이 없는 데다 관련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나다훼미리의 특허권 상실이 확정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더욱 흔들림 없이 기술과 디자인 연구개발(R&D)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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