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및 투자 관련 법규·세제·상품 관련 강의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주말)’ 과정을 오는 4월 14일부터 개설한다.
이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부동산 시장·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토록 구성했다.
수강신청은 내달 24일까지다. 교육기간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2까지 총 7일간 38시간 진행된다.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했거나 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조건을 갖출 시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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