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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 보유주식 허위공시…이마트 등 계열사 3곳 제재

  • 송고 2017.03.06 12:06 | 수정 2017.03.06 14:3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실질소유주 아닌 타인 명의로 공시..과태료 총 5800만원 부과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EBN

공정거래위원회ⓒEBN

[세종=서병곤 기자]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보유주식을 타인 명의로 허위 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인 (주)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신세계 동일인인 이명희 회장의 소유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이명희 회장은 1987년부터 (주)신세계 보유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6월에는 (주)신세계가 (주)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해당 차명(명의신탁) 주식도 양사 주식으로 각각 분할됐다.

이 회장은 또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모씨 명의로 취득했다.

공정위는 소속회사들이 동일인(실질소유자)의 소유주식을 명의대여인 기준으로 공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시 주식의 취득 또는 보유는 실질적인 소유자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규정을 위반한 (주)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에 대해 총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2012~2015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 회장의 보유주식을 퇴직임원 명의로 허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미편입계열회사(소위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고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법상 여타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법 위반 전력(위반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경조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2012∼2015년 주식소유현황 신고 과정에서 동일인 소유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해 허위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차명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실상 동일 내용의 공시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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