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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임직원 ‘정보 거래’ 단속 강화

  • 송고 2017.03.09 10:30 | 수정 2017.03.09 10:30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지난해 일부 임직원 기술계약 해지 정보 활용 손실 회피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 거래에 관한 규정 마련

ⓒ


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의 ‘정보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 일부 임직원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계약해지 정보를 미리 알고 대량의 주식을 미리 내달팔아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한미약품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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