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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의 자충수?"…미래에셋대우, 과징금에 기관·임직원 줄징계까지

  • 송고 2017.03.09 16:30 | 수정 2017.03.09 16:5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난 8일 금융위 미래에셋대우 펀드 편법판매 등 과징금 20억원 부과결정

오늘 제재심위 열어 기관·임직원 등 제재수위 결정 날 듯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지난 8일 금융감독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펀드 편법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통해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모로 팔아야 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사모펀드로 편법 판매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박현주 그룹 회장이 대외 언론을 통해 해당 상품을 매력적인 새 투자처로 자신하는 등 고의적으로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700여명의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면 이 과정에서 공모 성격 여부를 명확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투자와 관련 해당 유동화증권을 771명에게 편법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날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투트랙으로 나눠 검사, 징계를 검토해왔다. 우선 해당 증권 발행·인수기관으로서의 공시위반 부문이며, 두번째는 사건 행위 주체인 해당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다.

전일 공시위반에 대한 기관 징계로 과징금 최대치 20억원이 부과된 데 이어 이날 열리는 제재심을 통해 기관·임직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금융감독원장이 징계안에 대해 사인을 하면 종결 처리된다.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일부 임직원은 감봉 등 중징계와 견책, 주의 등 경징계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미래에셋대우가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편법 판매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래에셋 측은 박현주 그룹 회장이 나서 해당 상품을 새 투자처로 소개할 정도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그룹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했었던 부분을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과중한 실수하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징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500억원 규모라는 큰 규모의 발행, 판매액도 중징계로 이어질 요인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임직원 징계가 결정되겠지만 이 사안이 박현주 회장이 언론을 통해 직접 알렸고, 의혹을 부르며 당국 검사를 자초한 만큼 회사내부적으로는 해당 임직원의 상황을 참작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부과받은 기관 과징금 20억원은 2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법상 최대 규모다. 이는 징계를 과징금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방침이 반영된 최대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임원은 "과징금 20억원이 클 수도 있지만, 해당 징계를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기존 틀을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케이스를 반면교사 삼아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할 '공시주의'를 꼼꼼이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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