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확정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에 대통령선거 치러야
투표율 낮으면 보수정당 유력 통설…야권 반발 우려도 나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5월 대선'이 현실화했다.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연휴를 제외하면 9일이 가장 유력하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앞선 4월 29∼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날 대통령궐위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 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일자가 당겨진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결국 '5·9 대선'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우선 연휴와 겹치는 5월 첫째 주는 야권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행수요가 늘면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어 야권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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