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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킨가격 제동…"AI 핑계 인상 시 세무조사 의뢰"

  • 송고 2017.03.14 17:36 | 수정 2017.03.14 17:3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농식품부 "사전계약 가격으로 닭고기 시세 영향 없어"

BBQ 등 가격인상 프랜차이즈에 경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치킨가격 인상에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치킨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BBQ치킨이 오는 20일부터 가격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치킨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의 경우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 상·하한선(㎏당 1600원 내외)을 사전에 정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생닭을 공급받는다. 1마리로 치면 2560원 가량이다.

이 가격은 시세 연동방식이 아닌 사전계약 가격으로 육계 산지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더라도 사실상 영향이 없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육계 산지가격에다 도축 비용, 운송비, 관리비 등이 추가된 마리당 3490원에 닭고기를 사들인다.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계열사 통해 연간 단위로 일정한 가격에 닭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산지가격 급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인상을 강행할 경우 혹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국세청에 세무조사라도 의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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