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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불복' 에어비앤비 결국 꼬리 내렸다

  • 송고 2017.03.31 12:20 | 수정 2017.03.31 12: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불공정 환불약관 시정계획 제출..일정기간 내 예약취소시 전액환불

서비스 수수료도 마찬가지..공정위 "소비자, 시정완료 전까지 거래주의"

[세종=서병곤 기자]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환불약관 시정명령에 백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에어비앤비 이용 고객은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회는 에어비앤비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약관 시정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0일 에어비앤비의 환불약관이 부당하다며 해당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한 에어비앤비는 결국 이의신청을 취하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시정계획에 따르면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대금의 100%를, 30일 이내 취소 시에도 숙박대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가 총 숙박대금의 6~12%를 지불 받았던 서비스 수수료도 앞으로는 100% 환불된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시정내용을 4월 초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올 6월 2일 이전에는 시정된 환불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확정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사용금지명령을 적용 받음에 따라 실제 시정시점까지 기존의 환불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피심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했지만 지난 1월 22일부터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도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는 에어비앤비와의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자칫 시정 약관 적용 전에 기존 불공정약관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으며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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