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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업체 2곳 제재

  • 송고 2017.04.02 12:01 | 수정 2017.04.02 10: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에 과장금 1800만원 부과

사전에 낙찰자 예정자 정하고 입찰 참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에 나서기 전에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행을 위해 시큐릭스는 입찰 전에 자신의 투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게 이메일 통지했고, 링크정보통신은 통지 받은 금액을 참고해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대해 각각 1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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