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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LNG수입 탈루혐의 포스코·SK E&S 조사

  • 송고 2017.04.13 19:27 | 수정 2017.04.13 19:2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가스공사 도입가격보다 절반 가량 낮아

"계약시점 2003년은 가장 저렴했던 시기" 해명

포스코 LNG터미널.

포스코 LNG터미널.

포스코와 SK E&S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는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LNG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활용해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가 도입한 LNG 가격은 같은 수입업체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가량 싸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10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지난해 하반기 관세청은 SK E&S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벌였다. 관세청은 SK E&S가 2011∼2015년 1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최근 SK E&S에 과세 전 고지를 전달했다.

관세청 조사에 두 회사는 적극 해명하고 있다.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탕구LNG와 계약을 맺은 시점은 LNG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2003년. 하지만 관세청이 비교한 가스공사 도입가격은 2010~2015년 가격이다. 이 시기는 유가 상승과 함께 LNG 가격이 크게 올랐다.

SK E&S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 과세 통지까지는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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