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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이메일 사기 관련 영국계 은행 상대 손배소 취하

  • 송고 2017.04.21 10:20 | 수정 2017.04.21 10:2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양측 책임 소재 합의 후 취하…합의 내용 비공개

거래사 사칭 가짜 이메일에 240억 손해

이메일 사기건을 두고 9개월간 이어져오던 LG화학과 영국계 은행간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및 LG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LG화학이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24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LG화학은 작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을 사칭한 이로부터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은 뒤 240억원의 거래대금을 송금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과 계좌가 아람코 측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LG화학이 금융기관이 수익자 이름과 수취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바클레이스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양 측은 일정 부분 책임 소재를 나누고 합의를 한 뒤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관계자는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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