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환장 전달 안 돼 출석 의무 없어
차은택·송성각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후로 선고 미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1일 재판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내막을 캐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박 전 전무가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정에 나올지 불투명하다.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것.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계약을 맺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어스포츠는 최씨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삼성은 코어스포츠와 계약해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77억여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정씨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은 "박 전 전무가 '정유라 혼자 지원받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들러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금이 정씨에게만 집중됐는지, 이 과정에 삼성 관계자 중 누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다른 국정 농단 사건인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벅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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