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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채널 강화한다더니"…씨티은행, 모바일뱅킹 관리 부실 '제재'

  • 송고 2017.05.24 10:53 | 수정 2017.05.26 18:16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영업점 모델 변경, 시행 직전 이사회 보고해

씨티은행 모바일뱅킹앱, 내부통제 취약 '지적'

한국씨티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오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비대면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업점포 80% 축소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씨티은행의 대외 명분에 흡집이 생긴 셈이다. 씨티은행은 정작 내부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자동이체, 조회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유층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영업점 모델을 바꾸면서 경영전략 변경에 관한 내용은 시행 직전에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업점 전략을 놓고 내홍을 빚고 있는 씨티은행은 향후 노사간 갈등이 더욱 점증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씨티은행이 모바일뱅킹 시스템 부실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하단 아래 박진회 씨티은행장.ⓒEBN

씨티은행이 모바일뱅킹 시스템 부실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하단 아래 박진회 씨티은행장.ⓒEBN

◆ 씨티은행, 전자금융거래시스템 불합리 등 17건 제재
24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제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1일 당국으로부터 전산 상시감시 사후점검 비율이 낮고 전자금융거래시스템 운영 등이 불합리하다며, 10건의 경영유의와 7건의 개선 처분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사 대상 기간 중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기업 인터넷뱅킹 이체 ▲카드 대금 미출금 ▲개인 인터넷뱅킹 로그인 일시 불가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 일시 중단 ▲이자지급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규로 가동한 모바일뱅킹에서는 과거 거래내역 조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또 새로운 모바일뱅킹과 기존 인터넷·모바일뱅킹 간 동일 사용자 중복로그인이 허용돼 있는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편의성 및 보안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아이디와 지문만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 ‘NEW 씨티모바일’을 출시하며 무방문 거래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내부통제는 취약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프로그램별로 대고객 영향도 등을 고려해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경계 값 분석을 포함한 충분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등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전산 상시감시 사후점검 비율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으로 적출된 거래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실제 점검한 비율은 평균 2.9%에 그쳤다.

◆ 금감원, 체크카드 부정결제 관련 현장 조사 실시…경영전략 논의 절차도 미흡
상시감시시스템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위규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한다.

최근 씨티은행에서 발생한 에이플러스 체크카드 부정 결제 등도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서 관리·감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부터 씨티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산상시감시시스템의 적출 요건 보완과 담당 인력 보강 등을 주문했다.

경영전략 변경에 대한 보고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24일 씨티은행은 부유층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영업점 모델’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와 경영위원회 논의는 모델 변경 시행 직전인 17일과 11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최근 ‘WM(자산관리)·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인 씨티은행이 이같은 경영전략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씨티은행이 내놓은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출장소를 포함한 총 126개의 영업점을 점차적으로 25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전체 영업점의 80% 가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서비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씨티은행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WM센터를 확장하고, 2020년까지 자산관리서비스에서 투자자산규모 100% 및 수신고 30%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반 영업 점포 폐점 후 해당직원과 고객 불편 해소에 대비한 계획은 미비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이밖에 씨티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절차와 내부감찰 운용에 관한 기준,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등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방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중요 경영전략 변경 추진시 해당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사회 사전 보고와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강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당 부문은 이미 조치 완료됐거나, 현재 무리없이 개선 조치 중에 있다"면서 "NEW 씨티모바일뱅킹은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지원, 간소화된 인증절차, 스냅샷 서비스 등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외부평가기관 및 고객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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