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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의무화

  • 송고 2017.06.27 14:46 | 수정 2017.06.27 14:4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증권사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괴리율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도 제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인 괴리율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목표주가 수준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내부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15%와 같이 일정비율이상 목표주가 변동, 투자의견 변경, 분석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투자광고로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광고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수익률,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SMS 및 이메일 등 광고는 송출 대상을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실적을 좇아 안정선호형 등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실시간 광고하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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