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영 임대아파트 연간 임대료 5% 인상 부당" 주장
부영 "고발·언론발표 등 임대사업자 압박…권한 남용한 조치" 입장
전주시와 시의회, 소비자단체가 부영 임대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부당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부영 측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주시·전주시의회·소비자단체·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부영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부영 임대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5% 인상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연대해 맞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료 증액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부영주택은 2년간 매년 5%씩 인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반박 성명을 통해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영 측은 또 "임대료를 전년 대비 5% 인상한 점은 법적 하자가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 증액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며 "임대료의 5% 상승은 문제가 된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는 부영주택에 임대료를 2.6% 이내로 인하할 것을 두 차례 권고한 바 있다. 부영측은 전주시가 제시한 2.6%는 30년~50년 기간의 공공 영구임대주택(전용 21~5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민간 임대아파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전용 60~85㎡)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수 전북 전주 시장은 "서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상한선 규정의 목적"이라며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한 임대료가 법제화 돼 서민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이에 대해 "당사는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다"며 입장을 밝혀 양측 간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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