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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율vs공공성…'뜨거운 감자'된 씨티은행, 80% 점포 통폐합

  • 송고 2017.07.04 14:23 | 수정 2017.07.04 15:5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박용진 의원, '은행법 개정' 관련 공청회…통폐합 전략 일단 멈춤?

씨티은행 대규모 점포 폐점 '시동'…은행업 인가 개정 필요성 제기

전체 영업점 80%를 통폐합하는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전략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7일부터 출장소를 포함한 총 126개의 영업점을 25개로 순차적으로 줄이고, 비대면 채널을 강화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씨티은행에서는 자율적인 경영전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치권 등에서는 금융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규모 점포 폐점 전략을 놓고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씨티은행의 영업점 전략을 놓고 은행업 영위를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석헌 서울대 교수, 김득의 상임대표, 송병준 씨티은행 노조위원장, 정승일 소장.ⓒ백아란 기자

씨티은행의 영업점 전략을 놓고 은행업 영위를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석헌 서울대 교수, 김득의 상임대표, 송병준 씨티은행 노조위원장, 정승일 소장.ⓒ백아란 기자

◆ 씨티은행, 7일부터 구리지점 등 점포 80% 순차적 통폐합
7일 국회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은행업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폐점 전략’은 국내 금융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더 나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은행업 개정안 필요성을 시사했다.

현재 씨티은행은 오는 7일부터 구리지점과 역삼동 지점 등 5개 지점을 폐점하고 10월말까지 101개 소매 영업점을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전략은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서비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씨티는 자산관리(WM)센터를 확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를 신설해 고객의 무방문거래 활성화 등 비대면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문제는 점포 폐점 후 해당직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고, 각 시도 마다 1개씩 밖에 없는 제주, 울산, 청주 영업점 등의 경우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같은 금융환경 변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업 영위와 관련해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8년 은행법 개정 이후 은행의 ‘경영성 자율화’가 확보되면서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도 은행들은 제한 없는 점포와 인력 조절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은행법 8조에 따르면 은행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건전성은 물론이고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도 “이같은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돼 있어 금융당국조차 직접적인 감독·행정 조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씨티은행 대량 해고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뤄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대량 해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한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의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점포와 인력 등에 대한 자율화가 이뤄졌다”면서 “한 번도 대규모 점포정리가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은행 경영전략 자율에 맡겨야 vs 금융공공성 따져야…은행업 인가 '논란'
이 때문에 최종구 금융원장 후보와 금융당국에 금융 공공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대규모 지점 폐쇄는 은행법 제34조와 8조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는 행위”라며 “은행업 인가 당시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상임대표는 “극단적인 지점 폐쇄 사태는 고객의 불편을 넘어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 폐쇄 시 승인’ 등 금융당국의 조치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씨티은행 점포 전략에 대해 “금융위의 존립 문제를 건들이는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인허가권과 제재권한을 바로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또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또는 차별적 대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은행업 인가 조건의 잠재적 위반 가능성에 기초해 ‘자발적인 사업계획의 보완’을 이끌어내고,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논란에 중심에 선 씨티은행의 송병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대규모 폐점전략’은 이른바 ‘부자 고객’만 상대하고 ‘돈 안되는 고객’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디마케팅(Demarketing) 전략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시중은행으로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의무와 사회적 공공성 책무를 져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법 제1조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는 평가다.

송 위원장은 “고용 불안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총파업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승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역시 “씨티은행의 정략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며 “은행은 사기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 점포 통·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며 “현행 은행법령상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특히 “현행법을 관장하고 있는 은행과 입장에서는 은행법 8조에 인가요건과 관련해 씨티은행의 전략이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34조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도 법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단기간 내에 점포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국 또한 90년도에 만개가 넘던 점포가 9000개로 줄었고 호주 역시 7000개에서 4000개 정도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인위적인 점포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등으로 금융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것은 보완책으로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과장은 다만 “점포 통 · 폐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
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 등 지점 통 · 폐합시 준수사항 관련 행정지도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의 발제로 꾸려졌다.

토론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 송병준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 정승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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