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오는 10월 개정 계획
"효율측정법 사용자 관점서 지속적 개선할 계획"
냉방기·냉난방기·멀티히트펌프시스템·상업용냉장고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기(에어컨),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 4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전했다.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은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다. 이후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 및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냉방기, 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텔레비전.세탁기.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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