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저임금위 정부세종청사 11차 전원회의 열고 최종 표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16.4% 오른 인상안을 확정했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시간단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 측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는 반발해 표결 직후 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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