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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위장전입 등 의혹 공방 가열

  • 송고 2017.07.19 14:05 | 수정 2017.07.19 14:1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개포동 주공아파트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 부각…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역임 및 딸 이중국적도 도마에 올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초반부터 위장전입, 투기 등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으로 험로를 걸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탈세·병역면탈 등 문재인 정부의 공직배제 5대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며 이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를 추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포동에 보유하고 있는 15평 아파트는 구입 당시 2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가 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송구하다"면서도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이를 두고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이 후보자는 "처음엔 살려고 했으나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 살지는 못했다. 화실이 필요했던 부인이 주로 (개포동 아파트로)가서 낮에 그림을 그렸는데, 팔레트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저녁에 (본가로)돌아오곤 했다"고 해명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1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아파트를 사서)그림 한 번 그리는거에 그쳤다면 그거 자체로 투기목적, 위장전입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제가 개포동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값이 오르지 않나"라고 되물었고, 이 후보자가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대답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역임한 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첨예하게 벌어졌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시청자위원장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입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KT스카이라이프 경력 관련해서 결격사항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짚고 넘어가겠다"며 "시청자위원회의 취지는 시청자 권익보호에 있다. 방송사업자, 이해관계자, 종사자가 아니라 시청자를 대리하는 기구로 회사의 경영 관련 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무법인 두 곳에 대해 해당 내용을 질의한 결과, A법무법인에서는 방송시장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공정성과 관련한 시비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며 "또 다른 B법무법인에서는 시청자위원회가 권익보호의 목적이 있고 방송사 업무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며 방송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방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업종사자로 포함시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법적기구"라며 "방송사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회의비를 받는 정도고,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이지 방송사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희경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 소속으로, 바깥 소속이 아니라 스카이라이프가 위촉한 위원회다"라며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를 대신해 불만 사항이나 만족도를 조사해서 회사 경영에 도움을 주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공세를 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면서 딸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딸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고 답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그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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