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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타결로 해빙기 '맞이 한' 노사관계... 하이투자증권, 경영정상화 속도

  • 송고 2017.07.31 10:26 | 수정 2017.07.31 10:33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초임연봉기준 1.5% 인상에 리테일 직원·개인성과보수 기준 변경 합의

대립각 세우던 노사관계 화해무드로 전환…"경영개선 속도낼 것" 기대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노사는 지난 12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이투자증권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노사는 지난 12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이투자증권

인력감축 등 노사간 대립각을 세워오던 하이투자증권 노사가 최근 2016년도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사간 상호 첨여한 대립각을 세워오던 입장에서 임단협에 합의하는 등 화해무드로 돌아 선 것은 매각 등 혼란스런 현재의 회사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 개선이 급선무라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일단 악화일로를 겪던 노사 관계가 임단협 합의라는 새로운 화해의 물꼬를 튼 만큼 노사는 경영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노사는 지난 12일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유권자 수 435명(육아휴직자, 상근 제외) 중 찬성이 354표인 82.5%%, 반대가 68표인 15.9%를 기록했다. 7표는 기권 및 무효표로 1.6%를 기록했다.

우선 임금협약과 관련 직급별 초임연봉기준이 1.5% 인상됐다. 지부가 임단협을 체결한 당시의 현재 재직자가 모두 적용받게 된다.

초임연봉은 기본급, 능력급, 업적급, 자가운전보조비, 명절상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상률을 충족하도록 직급별 기본급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테일 영업직원들의 개인성과보수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의 고정급여 축소기준을 폐지하고 개인별 손익분기점(BEP)를 월 인건비의 1.35%에서 2.0%로 올렸다. 대신 성과급 PSR(실적연동 성과급)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다.

본사 직원들의 성과급도 확대했다. 회사가 반기 세전이익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을 때 성과급이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규모는 반기 세전이익의 2% 이내로 지급시기와 지금대상 등 기타 세부사항은 사측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게 된다.

더불어 자가운전보조비도 확대했다. 자차 이외의 장기렌트 및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치과진료비 확대, 배우자검진 대상 확대, 주택임차자금 재대여, 출산전후휴가 확대, 경조휴가·경조비 확대, 피복비 지급방법 변경 등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도 조정됐다.

임단협이 타결된 배경에는 줄곧 대립각을 세우던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해 노조와 사측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이 사"”이라며 "하지만 최근 회사 상황 등을 고려,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서로가 합의점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도 "노조에서 주장한 부분이 임단협 사항에 적절하게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얼었던 노사관계가 녹으면서 회사 경영에도 한 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 내부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노사 관계가 정상화 되면서 하이투자증권의 회사 경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이투자증권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희망퇴직 관련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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