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건에 가능한 할인율이라는 점 안 알려..소비자 기만
[세종=서병곤 기자] 과장된 할인율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카세어링업체 쏘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격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이 할인율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했다.
행사는 시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시즌1'부터 '시즌5'까지 진행됐고 쏘카는 가장 먼저 진행한 '시즌1' 행사 실적을 정리해 시즌 3∼5 행사의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문제는 시즌1의 행사 조건이 나머지 행사보다 소비자에게 할인율이 컸다는 점이다.
시즌1의 경우 차량 대여료도 다른 행사보다 약 50% 저렴했고 차량을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했을 때 절감되는 요금 비율도 더 높았다.
시즌1의 행사 조건을 시즌5와 동일하게 변경하면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비율은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19.7∼40.1%포인트,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11.4∼29.5%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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