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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이재용 징역 5년 선고…178일간 '화제'와 '논란'들

  • 송고 2017.08.25 15:30 | 수정 2017.08.25 16:4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면서 많은 화제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 의혹 제기부터 특검의 기소, 선고에 이르기까지 몇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청문회 출석한 이재용…"전경련 탈퇴·미전실 해체" 등 발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1차 청문회를 열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와 각사에 제기된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삼성)·정몽구(현대차)·최태원(SK)·구본무(LG)·김승연(한화)·손경식(CJ)·조양호(한진)·신동빈(롯데)·허창수(GS) 등 대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섰다.

당시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대신에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총 두 번 독대했으며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미전실은) 창업자인 선대회장이 만든 조직이고 회장이 유지한 것이라 조심스럽지만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없앨 것이고 약속은 꼭 지키겠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다 넘기겠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실제로 삼성은 청문회 직후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고 올 초에는 미래전략실까지 전격적으로 해체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그해 10월 27일 1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1월 13일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첫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삼성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들은 정부의 공갈·강요·직권남용 피해자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결탁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착수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파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을 정조준한 수사였다.

이후 특검팀은 삼성의 핵심 임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 1월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의 신분이 국정농단의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시기다.

◆특검, 2번의 시도 끝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은 지난 1월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19일 특검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여론은 양갈래로 나뉘었다.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특검은 1차 기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보강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 2월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개월·178일·총 53차례 진행된 '세기의 재판'

특검팀은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증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기소 이후 1개월 넘는 준비절차 기간을 거쳐 4월 7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도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뇌물' 부분에서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고 총 53차례 공판에 1~2명 꼴로 증인이 출석해 총 59명의 증인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언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지난달 5일과 19일, 이달 2일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소환을 거부했다. 반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출석을 거부한다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12일 법정에 나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한 특검…법원 최종 판단에 이목 집중

지난 7일 열린 마지막 결심 공파은 이번 재판에서도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논고문을 직접 낭독했다. 박 특검이 법정에 나온 것은 4월 7일 첫 공판과 지난달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 신문에 이어 세 번째였다.

박 특검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을 통해 특검의 주장이 무죄추정, 증거재판 법에 위배되는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혐의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사익을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선을 그으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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