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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 송고 2017.08.25 15:43 | 수정 2017.08.25 18:4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영재센터 지원 16억원 등 뇌물공여 등 혐의 인정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3년에 집유 5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데일리안DB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데일리안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영재센터 지원 16억원 뇌물이 인정됐으며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승마 관련한 64억원이 인정됐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 실형에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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