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지원 16억원 등 뇌물공여 등 혐의 인정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3년에 집유 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영재센터 지원 16억원 뇌물이 인정됐으며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승마 관련한 64억원이 인정됐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 실형에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