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형사사건 증가로 신설…이달 중 첫 기일 잡힐 듯
1심 유죄 및 무죄 부분·묵시적 포괄적 청탁 여부 공방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내에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와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하고 구형(12년) 대비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묵시적 청탁'과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의 공모관계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 부장판사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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