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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는 간편인증 송금 확대…보안프로그램 설치 줄어

  • 송고 2017.09.04 14:48 | 수정 2017.09.04 14:4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문자·카카오톡·QR코드 인증 등 활용…생체인증도 급증

금감원.

금감원.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돈을 보내는 간편 송금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줄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 수단을 활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말 15개 금융회사 21개로, 지난해 10월 말(10개사, 14개)보다 증가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증하는 하나은행,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증하는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 QR 코드로 인증하는 국민은행 등이다. 또 지문 등 생체인증이 같은 기간 6건에서 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13건의 생체인증 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동의 사설 인증 서비스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보안프로그램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를 요구하도록 간소화했다.

전체 메뉴 가운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는 지난해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47.3%로 줄었다. 은행 59.7%, 카드사 45.9%, 보험사 43.2%, 증권사 40.2%다.

금감원은 "전체 메뉴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2개 은행과 2개 보험사뿐"이라며 "올해 안에 모두 없애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말 6개에서 지난달 말 14개로 확대됐다. 하나, 대구, 광주, 전북, 농협 등 5개 은행은 이들 14개 프로그램의 설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176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480개를 점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항목(156개사 170개)을 모두 고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액티브 엑스(Active-X) 설치를 없애면서 'exe' 확장자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는 대체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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