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4
23.3℃
코스피 2,599.12 0.5(-0.02%)
코스닥 740.55 4.64(-0.62%)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3,003,000 503,000(0.54%)
ETH 3,526,000 76,000(-2.11%)
XRP 730.7 2.7(-0.37%)
BCH 492,750 4,000(0.82%)
EOS 651 13(-1.9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기업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신설 확정…43명 증원

  • 송고 2017.09.12 16:04 | 수정 2017.09.12 16: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 집단 불공정행위 전담 감시·제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전담 감시·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국은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총 58명으로 조직이 꾸려진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는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나급 국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집단국에는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 인원 40명도 모두 증원된다.

현 경쟁정책국 산하의 기업집단과는 기업집단국 산하로 편입되며 과 명칭은 기업집단정책과로 바뀐다. 기업집단정책과 인원은 종전(15명)보다 2명이 더 늘어난다.

이번 기업집단국 신설은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공정위 조사국은 소수 재벌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면서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 내 전자 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되며 소속 인원 17명도 새로 충원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9.12 0.5(-0.0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4 12:21

93,003,000

▲ 503,000 (0.54%)

빗썸

10.24 12:21

93,045,000

▲ 520,000 (0.56%)

코빗

10.24 12:21

92,980,000

▲ 450,000 (0.4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