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
검찰, 증거 인멸 우려로 20일 오전 2시 긴급 체포
검찰이 21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전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후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주도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10여개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여간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한 협력사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사를 세우게 하고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해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 분식회계 정황과 함께 유력 정치인 등의 청탁을 받은 10여명 사원에 대한 부당 채용 의혹 혐의도 파악했다.
또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전 2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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