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소액주주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 저평가 합병 무효 소송 제기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 화해·조정 언급…재판부 고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 1심 선고에 재계의 이목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청구 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을 이달 19일 선고할 방침이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일성신약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책정된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으니 합병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성신약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이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 공단에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것이 (이 전 부회장의) 재판에서 밝혀졌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넘게 합병 무효를 주장하던 윤병강(87) 일성신약 회장이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화해'·'조정'을 언급하면서 재판부는 고심에 빠졌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삼성이 소액주주들을 약탈했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윤 회장이었으나, 법조계와 재계에선 윤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 이후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린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해 12월 판결이 날 예정이었으나 일성신약 측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길어졌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비율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이 조작됐는지 여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소액주주들에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움직였는지 여부 등을 주요 잣대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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