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대상 264만동 중 54만동만 내진 설계
윤영일 의원 "민간건축주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내진 설계 대상인 전국 민간건축물 중 실제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전체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264만여 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에 불과하고 내진율은 20.40%였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대구(15.40%)순이었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대상이었으나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 건축주는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건축주들의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영일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