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 범위 확대 초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 확대 ▲구제계정에 정부가 출연 ▲피해자구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피해자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 구제급여의 지급조건 확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전국 50만명 가량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지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0일 기준 총 577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259명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강하게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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