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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을철 나들이 떠나는 전세버스 특별단속

  • 송고 2017.10.11 17:54 | 수정 2017.10.11 17:5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속도제한·음주운전 등 주요 관광지 찾아 현장 점검

국토부ⓒEBN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단풍구경 등 가을철 나들이에 떠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채이용객이 집중되는 10월 가을 행락철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및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을 행락철에 전세버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을철 전세버스 사고는 2014년 5569건(전체의 31.9%), 2015년 5979(32.0%)건, 지난해 5507건(28.4%)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검반은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용객도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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