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상장사 임원 범죄 경력 공시…"횡령 및 배임 예방 효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등 제재 강화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상장사 임원의 범죄경력 공시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투자자 주의 환기 및 횡령·배임 같은 임원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공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장법인의 임원과 기업 대주주가 처벌 받은 이후 경영 복귀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상장법인 임원은 선임 때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는 "과징금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안에 있어서 (중요도에서) 밀린다"며 "코스닥 중심으로 이뤄지기 위해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활한 상장, 세제 혜택,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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