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금융회사 대출중단∙축소시 배제규모는 훨씬 증가"
법정 최고금리를 24.0%로 인하하면 저신용자(8~10등급) 약 26만명, 20%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약 52만명이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주제로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8~10등급)의 비중 변화율을 도출했다. 연구에는 NICE CB의 금융업권별 신규대출자 자료가 사용됐다. 금융권 범위는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기타(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며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로 설정했다.
그 결과 "최고금리가 1%p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은행+비은행) 전체의 저신용자는 3.585%, 비은행권의 저신용자는 3.39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저신용자 배제규모를 따져본 결과 최고금리 24% 인하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25.8만명(은행 1.7만명, 비은행 24.1만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6조원(은행 2.2조원, 비은행 2.4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최고금리 20% 인하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52.3만명(은행 2.9만명, 비은행 48.8만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9.3조원(은행 4.5조원, 비은행 4.8조원)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만약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중단 또는 축소를 하는 경우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지므로 최소한의 배제규모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한 최고금리 20~24% 인하시 대부업이용자 배제규모는 35~110만명(2~6조원)에 달했다. 금융연구원이 추정한 최고금리 24% 인하시 제도금융권 배제규모는 40~160만명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부업계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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