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심 승소 옛 주주 일성신약 청구 기각
총수 지배력 강화 목적 수반됐다 해서 합병 목적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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