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3
23.3℃
코스피 2,570.70 34.22(-1.31%)
코스닥 738.34 21.61(-2.84%)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2,657,000 20,000(0.02%)
ETH 3,612,000 51,000(-1.39%)
XRP 734.5 15.7(-2.09%)
BCH 492,000 7,900(-1.58%)
EOS 666 12(-1.7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 송고 2017.10.19 14:44 | 수정 2017.10.19 15:02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삼성 1심 승소 옛 주주 일성신약 청구 기각

총수 지배력 강화 목적 수반됐다 해서 합병 목적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한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70.70 34.22(-1.3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3 02:56

92,657,000

▲ 20,000 (0.02%)

빗썸

10.23 02:56

92,569,000

▲ 3,000 (0%)

코빗

10.23 02:56

92,709,000

▲ 141,000 (0.1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