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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MS정비·빅데이터 등 규제정비 방향 제시

  • 송고 2017.10.23 17:33 | 수정 2017.10.23 17:3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신산업 지원·민생부담 해소 등 3개 분야 9개 과제 정비

MMS 도입 법적 기반 마련·방송광고 형식규제 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4기 위원회 출범에 맞춰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국민에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발맞춰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MMS 채널에 대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 외주제작 비율 등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완화된 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 문화적 수요에 따른 편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형식규제를 개선한다. 간접광고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위반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등 가상광고의 형식규제를 개선한다.

법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의 개념이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하고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 개발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접근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생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규 창작분량 기준을 설정하고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하는 한편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1년→2년)을 추진한다.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규제정비과제 중 지상파다채널방송, 공익·장애인 채널, 방송광고 관련 규정개정은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개정은 2018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제시된 규제정비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부담 해소를 추진하는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이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개혁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특히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자체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규제정비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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