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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규정 '폐지'

  • 송고 2017.09.20 16:11 | 수정 2017.09.20 16:13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 이달 말 일몰 예정

과징금 필수적 감경 근거 신설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 최대 금액 33만원 제한선이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 33차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하위 규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련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이 오는 30일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의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통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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