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기부 협약으로 동의의결 신청해 제재 면제
김상조 위원장 "동의의결 절차 다시 살펴 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 업체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면하게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AP코리아가 예정된 기부를 동의의결의 이행 사안으로 내세워 공정위의 재재를 피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라이선스 일부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SAP코리아가 동의의결서 확정 후 6개월 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150억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면제받았지만 이미 설립이 된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150억원 현물 기부는 이미 경기도-단국대와 약속된 기부였는데 공정위가 이를 모르고 동의의결 이행로 간주해 SAP코리아가 처벌을 피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6일 경기도와 SAP코리아는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2014년 5월 26일에는 경기도-단국대-SAP코리아가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서 이들은 공익법인 디코리아를 설립하고 여기에 150억원 상당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SAP코리아와 경기도 단국대와 맺은 협약에는 다른 회사도 포함돼있었고 협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들었다"며 "유사한 문제가 과거 네이버의 동의의결 과정에서도 있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의의결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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