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주식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PEF)·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주요 회수수단이었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며 장외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빠르게 정착했다.
당국은 우선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해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은 폐지한다.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된다. 현재 K-OTC는 주식만 거래 가능한다.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거래를 유도한다.
또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한다.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Tech Valuation Research)'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기업 및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 가능해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 부터 바로 시행한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 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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