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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삼남 김동선씨, 또 폭행 물의

  • 송고 2017.11.21 09:11 | 수정 2017.11.21 09:1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올해 1월 청담동 '만취 난동' 부린지 1년도 안돼 갑질 논란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만취 난동을 부린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2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대기업 한화 회장의 아들 김동선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서울 시내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취한 자신을 부축하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의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펌 측은 대형 고객인 한화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마시던 위스키병으로 종업원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협한 바 있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손상했고 파출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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