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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 본인부담금 커진다

  • 송고 2017.11.27 06:00 | 수정 2017.11.26 22:3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보험사 구상금액 한도,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 고려해 차등 적용

국토부, 구상금액 확대 필요…"얼마나 늘릴지 신중한 검토 필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가해자의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길이 열렸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한도가 급증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이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사고의 규모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구상금액의 한도를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대인사고일 경우 건당 300만원, 대물사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한도가 최근 3억원까지 크게 늘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3억원으로 위자료를 올리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가해자는 사고건당 300만원(대인), 혹은 100만원(대물)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해서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예방효과를 위한 것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벌 취지는 무색해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고 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부담금이 차등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행 300만원(대인)과 100만원(대물)이라는 구상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도 함께 변경해야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국토부는 구상금액 한도 확대에 신중한 눈치다.

최근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고, 구상금액 한도도 몇 년 사이 새로 생긴 규정인데 법안이 급격하게 개정되는 게 부담스러운 눈치다.

게다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의 경우 이미 보험료 할증을 통해 가해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본인부담금까지 높이는 것은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구상금 확대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린다고 해서 이같은 사고 감소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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