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 등 반영해 내년부터 홈페이지 공개
재판·수사 혹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 끼칠 경우에는 예외적 비공개
금융윈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을 내년부터 공개한다.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 공개 관련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는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한다.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1~3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에 일괄공개',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한다.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도 신설된다. 기재 항목은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법령 제·개정 안건도 의결사항으로 전환해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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